기후부, 540MW 규모 ESS 발전사업자 선정…제주에선 차익거래 첫 허용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해 총 540MW 규모의 ESS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고 전력을 공급해 계통혼잡을 줄이고 운영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설비다.

지난 2003년 8월 65MW 규모로 처음 개설된 ESS 중앙계약시장은 올해 5월 전국을 대상으로 제1차 시장이 개설돼 총 563MW 구축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2차 시장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40MW 규모의 ESS를 구축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2차 시장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체계를 일부 개선한다. 가격평가와 비가격평가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으로 조정해 비가격평가를 강화한다. 배터리 화재 안전성에 대한 배점도 상향하고 ESS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제주 지역에는 전력시장 내 차익거래를 처음으로 허용한다. 차익거래는 전력시장가격이 저렴할 때 ESS를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그 차이만큼 운영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이는 제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육지보다 높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시행되고 있어 차액거래 여건이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후부는 시범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입찰 기간은 내년 1월 16일까지로 내년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한다. 세부내용은 ESS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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