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가까워지는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763곳이며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290곳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 여부와 자본 규모 등에 따라 감사인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하므로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나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 등은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 요건도 회사 유형별로 다르다.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선임해야 한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39곳)에 한해서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이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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