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계엄문건발언 허위서명강요' 송영무 前 국방장관, 2심도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을 둘러싼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임 부장판사는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작성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일었다.

그는 이후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 참석자 한 명인 기무부대장이 서명을 거부하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