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에는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K-스틸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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