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확산에 취약… "사후 규제로는 한계,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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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딧]

디지털 금융의 빠른 확산과 함께 온라인 금융사기, 불법 투자광고, 피싱 등 신종 금융범죄가 복합적으로 진화하며 금융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화된 범죄 구조, AI·SNS·광고를 활용한 신속한 확산, 다단계 전파 방식 등 금융사기 특성상 피해 발생 이후 대응하는 사후 규제만으로는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위험 구조 속에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캄보디아 사례처럼 해외 기반 금융사기는 짧은 시간 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금감원 등 정부의 감독 권한에 플랫폼과 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결합한 협력적 자율규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국이 'Online Safety Act 2023', 'Online Fraud Charter 2023' 등을 통해 플랫폼 위험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호주는 'Scam Code of Practice 2024'를 기반으로 민관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위험 기반·비례적 접근에 따른 공동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광고주 인증,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AI 기반 탐지·차단 시스템 등을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흐름과 국내 현실을 종합해 △위험 수준별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data registry)의 데이터 표준화 강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자율규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국도 위험 기반·비례적 접근에 따라 국제 수준의 공동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금융사기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디지털 공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FSV를 포함한 사전 검증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딧은 AI 기반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을 통해 ESG, AI, 헬스케어, 순환경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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