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318만5040원이었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하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금액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이며,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가산해 받는 제도다.
수급액 분포를 보면 월 20~40만원 미만 217만3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고액 수급층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9만5000명, 월 200만원 이상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자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 누계)는 754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매월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33만8000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수급자는 737만2000명이었다.
7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운용 금액은 1304조463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91조원이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