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 적극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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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로고[사진=유진그룹]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유진그룹이 적극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진그룹은 28일 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그룹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면서 "법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은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서 "방통위법(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규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인수금액 3199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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