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쿠팡의 337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에 나서는 한편, 쿠팡 경영진의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절차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모집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 1차 접수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고 신청 현황 검토 후 2차 접수 여부 결정 및 추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윤 변호사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인 이유에 대해 "현재 집단소송제가 없어 개인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1인당 10만 원 수준 보상에 그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며 "자율분쟁조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포인트·수수료 감면·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쿠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후 소송에서 ‘악의적 태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유출 경위 ·범위·재발 방지 대책·피해보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바일과 PC 어디서나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2차 피해 시나리오별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반복되는 대형 유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쿠팡에 대한 엄정 조사·처벌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포괄적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증거개시제 등 이른바 ‘소비자보호 3법(쿠팡 방지 3법)’을 조속히 도입해 기업 책임 회피 구조를 바꾸라"고 말했다.
이번 회견에서는 피해 사례도 공유됐다. 한 피해자는 "이미 쿠팡을 탈퇴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계속 광고 문자를 받아왔고, 결국 개인정보 유출 통지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퇴 후 90일만 보관한다는 약속과 달리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활용했고, 유출 통지 다음 날에도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분노를 시각화하기 위해 쿠팡 프레시백 안에 이름·주소·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이 적힌 종이를 담아 쏟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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