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회…사법개혁 의견 나오나

  • 김예영 의장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 기여하길 희망"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 개회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시작됐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논의가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관들의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는 강한 우려가 나온 바 있어 오늘 회의 역시 비슷한 어조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게 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나올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정족수가 미달되면 안건은 자동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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