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플랫폼에서 개인 캠핑카 빌린다…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개인들의 캠핑카를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AI·전자통신기술(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규제 5건과 시장진입 활성화 7건, 기업부담 완화 10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캠핑용 차량의 대여가 금지돼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도심 내 유휴 캠핑카의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가의 캠핑카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기술개발 목적을 위해서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I 기술의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얼굴, 목소리 등을 정확히 반영한 원본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가 있어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로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을 존제로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고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일반음식점과 주점, 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최근 신규·전체 면허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면허 허용범위 산식을 변경햐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의 주정 직거래가 최대 연간 3만 드럼(총 주정판매량의 약 2%)으로 제한되는 만큼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따. 이에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연간 최대 4~6만 드럼으로 확대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각 지방정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기준에 스마트기술 도입 성과도 반영한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제과점의 합리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신기술 적용 공사에서 신기술사용협약자와도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개선 완료 과제도 있고 추후 개선이 예정된 과제들도 있다"며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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