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결정

충남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충남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재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심의위원은 7명으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 법조계·의료계·학계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