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10·15 대책 '빈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022년 8월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행

  • 시행일 전 조합설립인가 지역은 소급 불가…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한 구역 내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 갈려…'형평성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5819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서울시 답변이 나왔다. 모아타운 내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성이 부족한 소규모 정비사업장까지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혼선을 불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청에 2022년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을 전달했다.

2022년 8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놓고 구역을 확장해서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확대된 범위만큼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면적 5000~1만㎡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칭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모아타운·모아주택 등도 이 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 24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4조에서 해당 규제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2022년 8월 4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겼다. 모아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아타운은 2만㎡ 미만의 모아주택을 하나의 관리지역(10만㎡ 이내)으로 지정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정책이다. 모아주택 별로 조합을 설립하는 데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면서 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가를 받은 사례도 있어 구역마다 조합설립인가일이 다르다.

예컨대 면목동 모아타운 일대 모아주택 4곳(1·2·4·6구역) 중 2·4·6구역은 2022년 2월~6월 사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23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각 구역은 사업지를 넓혀서 차례로 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이 경우 기존 구역은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반면, 확대된 지역에서는 제한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매물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따라 입주권이 있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면서 퇴로도 막힌 상황이다. 최소 관리처분인가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한 모아주택 조합 관계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나면 이주비 대출을 받아도 1억 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다주택자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조합 사무실에 하루에도 몇명씩 같은 내용으로 상담이 오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장이나 서울 외곽 지역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면서 현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어진 지 한참 된 데다 강남 등 핵심지만 있었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함께 묶이면서 현장 혼선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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