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서 규정 해석상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실무 대응과 관세 절감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美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시 유의해야 할 원산지 및 이전가격 관리 방안과 합법적인 관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및 FSFE 제도 등 총 네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해 하나의 물품이 복수의 원산지를 갖는 '1물(物) 다(多) 원산지'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수출품일지라도 FTA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와 상호관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비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이 달라 한 제품의 원산지가 단일 국가로 고정되지 않고 여러 원산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므로, 하나의 제품 내에도 구성품별로 원산지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어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김치는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게다가 동일 물품에 두 가지 이상의 비특혜원산지가 결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에 따르면, 원재료 a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b·c·d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완제품 E를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제품 E의 원산지를 중국산(원재료 a)과 한국산(b·c·d로 제조된 반제품 f)으로 분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CBP의 판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제시한다. 사전심사는 미국향(向) 상품 수출 시 △원산지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에 대해 CBP에 구속력 있는 사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의 세액추징 위험을 줄이고 관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지난 5월 자동차부품 관련 CBP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하여, 당초 '기타철강제품'으로 수출되던 제품을 '유압밸브부분품'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철강 관세(50%)와 자동차부품 관세(25%)를 면제받았다. 보고서는 사전심사 결과로 발급되는 CBP 서면답변은 미국 내 모든 세관에 적용되는 유권해석이므로, 신청에 앞서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한미 간 합의로 세율이 확정된 이후 관세 및 무역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본 보고서를 기획했다"며 "과거 한미 FTA 발효 시 적극적 원산지 관리로 관세 부담을 경감한 것과 같이 미국 관세 확대 시대에도 수출기업들의 능동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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