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부산시의원,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조사용역 예산 확보

  •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첫발...조사용역 7억3000만원 예산 통과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사진박연진 기자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사진=박연진 기자]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손보기 위한 조사용역이 2026년 본격 착수한다.

상수원 보호와 주민 규제 완화 사이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풀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이 예산 반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자신이 추진해 온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사 용역비’ 7억3000만원이 1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됐으며, 2026년 3월 용역에 착수해 2027년 2월 결과를 내는 일정이다.


조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전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새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호구역 내 용지 측량을 통해 토지 이용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하수도 현황조사로 오염 가능성을 점검한다. 여기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편입·제외 대상 검토, 오염원 조사 등을 병행해 향후 보호구역 조정과 정비 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도시 확장,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 주변 유역 여건이 크게 바뀌었지만, 지정 범위는 거의 손질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건축·개발 제한, 생활편의시설 설치 제약 등을 겪어온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회동수원지는 부산 시민의 식수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수자원으로, 수질 보전과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주민 불편 해소와 상수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부딪혀 온 만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정책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용역은 이 같은 상충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룰 재설계’의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 토지 이용, 하수 처리, 오염원 분포를 정밀 파악한 뒤 보호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거나 환경정비구역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강도가 과도한 구간은 조정하고, 수질 위험이 높은 지점에는 오히려 관리 강화를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토대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이준호 의원은 “이번 조사용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수도 보호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되, 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은 수질 보전, 환경관리, 도시 확장 흐름이 맞물린 난제다. 이번 조사가 회동수원지의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과 보호구역 재정비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2027년은 보호구역 지정 범위 조정 여부와 주민 지원 대책의 현실화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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