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액은 총 7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했던 권혁 씨로 체납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 법인 체납 상위에는 그의 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이 153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의 성명과 주소, 체납 세목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 4161개(2조9710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1343명, 체납액은 8475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 또는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조770억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압류·공매·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 사례로는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 후 처분하고 미납한 체납자 △차명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ㅍ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한 뒤 체납한 법인 등이다.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는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2억원 이상 체납, 3건 이상 미납,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 체납한 경우다.
이들은 주로 체납 발생 전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고가 아파트에서 사치 생활을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가족 계좌로 거액을 수령한 사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비상장주식 보관 장소를 숨긴 사례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재산 은닉 또는 징수 회피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과 소송 제기, 형사고발 등 엄정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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