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법안 다시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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