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월 선고 '분수령'…尹은 2월로, 공소유지 '3특검보 체제'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지난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내고 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무게중심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한 뒤 조직은 정리하지만 공소유지는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 3인이 맡아 관련 재판을 끝까지 책임진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 검사들 가운데서도 핵심 인력은 공판에 그대로 투입돼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이 이어진다.

특검 관계자는 “지위가 높을수록 계엄 과정에서의 판단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적 책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재판에서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의 법적 책임을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특검 내부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미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1심 선고를 예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첫 기준점이 될 판결”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한 전 총리보다 선고 시점이 늦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1심 선고는 2월 중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의 지시·통제 범위와 군 지휘부의 실행이 어디까지였는지다.

군 지휘부와 정보사·방첩사 관계자 사건도 특검 공소유지 대상이다. 주요 피고인 사건들은 민간 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고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사건은 병합 여부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34건의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후속 수사가 진행된다. 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 경위, 군·경 비고위직의 계엄 동원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와 처분 양정 문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록 삭제·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관계·양형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로, 수사 미진에 따른 이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의 진상은 수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법원 판결을 통해 완성된다”며 “끝까지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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