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당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돼 오후 6시에 종료됐다. 투표 결과,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투표에는 총 597명 위원 중 528명(88.44%)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와 상무위원 투표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단체장 예비경선도 권리당원 주도로 전환되며, 예비경선 시행 여부를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을 손질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추진했으나 지역위원장 권한 축소 논란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서 부결된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 재추진 여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표가 '당원 속에서 길을 찾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당원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선 논의해서 조만간 제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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