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도입…단독주택 초기설치비 국고 보조

  •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35년까지 고효율 히트펌프 350만대를 도입해 온실가스 518만t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가구당 100만원 수준의 초기 설치비를 국고로 보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나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비용이 높다는 것이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518만t의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분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에 나선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가구당 약 100만원 수준의 초기 설치비를 국비로 보조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태양광이 이미 설치된 주택으로 제주와 전남·경남 등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과 요양보호소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도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화훼와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도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하도록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을 지원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급탕 사용량이 많은 업종에는 설치비 보조와 장기 저리 융자를 병행한다. 

학교와 청사 등 공공시설에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 검토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에 대한 국가표준 인증, 호나경표지 인증 등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고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한다. 신축건물 난방을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 및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에도 나선다.

기술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히트펌프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실무기술, 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인 만큼 이번 대책이 건물 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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