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여당이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제한 입법을 추진한다. 쿠팡 계열사인 쿠팡이츠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을 겨냥한 법안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과도한 규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음식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음식배달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낮은 배달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배달 플랫폼에는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사 법안의 과징금 상한인 3%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또 매출 산정이 어려울 땐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남근 의원은 "과거 이용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합의를 하기도 했으나 실제 부담 완화 효과는 없었다"면서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 배달비 전가에 대한 규제는 시급한 과제"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지난 10월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상한을 거래 금액의 15%로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엔 이를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현재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이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경제수수료를 합친 총수수료는 매출의 15~30%로 알려져 있다.
여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장 의견은 엇갈린다. 시민단체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배달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음식점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인 만큼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총수수료 상한을 매출액 10~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격 규제가 과도하면 플랫폼 서비스 축소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상한보다는 경쟁 촉진과 수수료 구조 투명화가 더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제언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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