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가 개편 된 것은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취업정보 신고가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상적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 해야하고, 신고된 취업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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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의 방식은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기로 확인 및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번 개편안은 외국인이 직접 전자 양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관할 관서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마친 후 취업정보를 최초 신고하는 경우 또는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외국인은 보다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작성 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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