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 등 총 34건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출산·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담배사업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담배의 범위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육성하고,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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