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관저 공사는 당초 다른 회사가 의뢰 받았으나, 2022년 5월께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꿨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으며,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윗선에서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추천에는 사실상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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