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라며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는 최후통첩에도 끝내 납부를 거부해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반드시 끝장을 봐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로 대통령상과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분야였으나, 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압류·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로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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