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주기 3년→1년...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국제사회 기후공시 확대 등으로 커지는 기업의 탄소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0.4173 tCO2eq/MWh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구조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필요해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지적돼왔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높은 배출량이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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