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용 창출 청년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용을 창출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 동향과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19~34세)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창업 분야는 과거 음식·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 중심에서 전자상거래, 미디어 콘텐츠, SNS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 수준은 개선됐지만, 사업 지속성은 여전히 과제다. 전체 창업자 평균 대비 청년 창업자의 평균 매출 비율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높아졌으나,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같은 기간 76.8%에서 75.3%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창업 초기에는 나눔세무사와 회계사를 통한 1대1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를 통해 전자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 상담도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를 신설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통계’ 항목도 새로 만들어 청년 창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청년 창업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의 정책 방향을 환영했다. 청년 창업자인 김지훈 돌봄드림 대표도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컨설팅이 확대되면 창업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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