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보완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양 회장을 체포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주요 혐의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 회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공소장에는 구 전 대표와 양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 5명이 공모해 약 302억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재건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고 보고 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범죄 구조와 수법 면에서 삼부토건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둘러싼 테마주 형성과 허위 정보 유포, 관계사 간 연계 구조 등이 닮았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삼부토건 사건의 닮은꼴’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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