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정년 이후 고용 확산, 현대차 이어 한국GM도 촉탁직

  • 1년 단위 촉탁 계약… 임금은 기술직 사원 5호봉

한국GM 노동자들이 산업은행 앞에서 고용 보장을 다사진아주경제DB
한국GM 노동자들이 산업은행 앞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기아에 이어 제너럴모터스(GM)가 촉탁 고용 도입에 나섰다. 국내에선 정년 65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용 연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올해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촉탁 재고용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노사 임금 교섭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촉탁 재고용은 생산·기술 부서인 조립기술지원부, 차체기술지원부, 도장기술지원부, 창원 시설(환경)관리부에 근무하는 1965년생 직원이 대상이다.

재고용자는 정년 퇴직 이후 1년 뒤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기본급 기준 기술직 사원 5호봉 수준이 적용되고 일시금과 성과급은 정규직의 50%로 축소된다. 교통비 등 기타 항목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촉탁 고용은 한국GM의 정년 연장 첫 시도로 평가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협상 과정에 제시한 정년 연장을 사측이 조건부 반영했다"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GM 정년퇴직자 촉탁재고용 시범실시 모집 시행문사진독자
한국GM 정년퇴직자 촉탁재고용 시범실시 모집 시행문.[사진=독자]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촉탁 재고용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정년퇴직 이후 1년을 재고용하고, 평가를 거쳐 최대 1년을 추가하는 '1+1년 재고용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KG모빌리티 등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들도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고용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재고용은 숙련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8월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이 6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다만 재고용과 연계한 임금 체계 개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에서 법정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할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시점은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촉탁 재고용이 숙련공 확보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세대 간 고용 균형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확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을 한 번에 연장하기에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촉탁 재고용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제적 카드"라며 "숙련 인력은 활용하되 임금과 고용은 노사 간 자율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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