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인용역과 관련된 계약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디자인용역 대상, 절차별 결과물,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계약서다.
그간 디자인용역 계약서가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전 분야의 디자인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분야별 별도 계약서 사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다.
이번에 개편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디자인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디자인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보수를 담을 수 있게 계약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또 디자인용역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 개편을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환경이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