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회사는 해당 소송이 내부 검토 없이 현지 로펌의 착오로 진행된 것이라며, 인지 즉시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현지 로펌의 내부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회사 차원의 소송 검토나 승인 절차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화큐셀은 "회사는 CBP에 소송을 검토한 바 없으며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한화큐셀은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고 미국 시간으로 이날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그간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소송을 주저해온 미국·일본 기업들이 잇따라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섰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한화큐셀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CBP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의 환급도 요구했다.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 수입업체의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 만큼, 법원의 선제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CBP가 관세를 정산하면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인 만큼, 정산을 지연해 환급 청구권을 보존하려면 USCIT의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반환 소송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다만 USCIT는 코스트코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US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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