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로, 검찰은 담합 행위로 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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