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AI 기본법, 신뢰·안전 장치 작동 여부 점검해야"

  • "사실조사, 인명사고·국가적 피해로만 한정해선 안 돼"

  • 정부 제시한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는 긍정적 평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 진흥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뢰·안전 확보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AI 산업의 성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신뢰와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인명 피해나 국가적 피해 등 중대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점을 짚었다. 

그는 “사실조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인명사고나 국가적 피해로만 한정하는 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와 그 결과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명사고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민주적 기본가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로 인한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용자 권리 침해, 차별이나 극단적 편향, 허위정보 확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계가 규제 부담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표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행정적 감독 수단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EU 역시 인공지능 규제 체계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 책임성, 사후 감독의 틀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함께 제시한 AI 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 컨설팅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규제 지원 등 보완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지원책은 제도 이행을 돕는 의미 있는 수단”이라면서도 “법률에 따른 집행 체계가 전제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산업 육성과 이용자 신뢰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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