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총파업 돌입…임단협 결렬

  • 시·사측 "10% 임금 인상" vs 노조 "사실상 임금 삭감"

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내년 1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지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3일 총파업에 돌의하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는 1년여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교섭의 대상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사측과 서울시는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협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 역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이미 사측이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시급 12.85% 인상분(176시간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인권침해 노동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연장 등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1개월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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