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융당국] 모범관행 만들고 지배구조법 개정해도…실효성이 관건

  • CEO 검증 강화·이사회 독립성 확보…2년 전 논의와 대동소이

  • '주주 이익보호 의무' 명시 개정 상법 긍정적…관치금융 우려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여섯째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 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 여섯째)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 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을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불과 2년 전에도 대대적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문제점이 지적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법 개정,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완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역할·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고경영자(CEO) 장기 연임 시 검증을 강화하고 CEO 핵심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는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이사회 구성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며 “경영인이 본인 연임을 위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 등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번 TF 논의를 통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을 손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대대적인 작업이 2년 전과 비슷하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 말에도 국내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가 세계적 기준에 비춰볼 때 미흡하다며 ‘모범관행’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시 금융권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투명성·공정성 확보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강화 등을 골자로 마련된 모범관행을 사실상 ‘따라야 하는’ 지침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통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독 의무 부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법 개정에도 나섰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큰 틀에서 논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결국 2년 전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이익 보호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을 선임할 때도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과거에는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 충실 의무도 없었고, 독립이사제도 없었다 보니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사회는 경영자와 분리될수록 통제·경제가 강화되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제도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관치금융’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자칫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 CEO 선임에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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