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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