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한덕수 사건 재판부로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형사합의33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기소됐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번째 기소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돼 내달 28일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포함해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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