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 시트라콘산 무수물 등 1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MSDS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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