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유지된다. 또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 입주자는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기한이 연창된다.
임대료 연체시 부과되는 7~10의 연체료는 국유재산의 경우 5%로, 공유재산은 3.5~5%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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