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주민 의사·지역 사정 고려한 결정

  •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주민 공람·주민 공청회 거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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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인천시는 무책임 행정으로 건설사가 선투자한 247억 원이 매몰돼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보도와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과 법정 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안으로, 보도 내용은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시 해명에 따르면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2024년 4월과 6월 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같은 해 7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8월 주민 공청회까지 거쳐 추진됐다"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는 실제 행정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추5구역은 “2025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미추홀구가 해당 구역 주민과 건설사를 포함한 협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고, 실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됐다”며 "건축심의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247억 원 매몰 비용 주장에 대해서도 “247억 원은 토지비와 공사비를 모두 합산한 총사업비로, 해당 시점까지 전액이 투입된 금액은 아니다”며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토지 매입비, 기존 건축물 철거비, 설계·허가 비용, 일부 초기 공사비와 금융비용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보상법과 보상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도산 위기’라는 표현 역시 행정 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무적 부담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는 상업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산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추5구역 전체 면적의 약 68%가 이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재개발 추진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치”며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이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부지는 상업지역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이 곧바로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역시 미추홀구가 주민과 건설사, 행정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해제된 지역을 다시 지정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추5구역은 2018년 토지소유자 요청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미추홀구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7%가 재정비촉진지구 유지를 선택했다"며 "이에 따라 2022년 미추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 재추진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했고, 약 75%의 동의를 확보해 2023년 5월 미추홀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을 공식 제안했다"며 “이번 변경 결정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청과 동의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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