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 납입액 세 공제·배당 저율과세…국내전용 '신규 ISA'

  •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등 검토

  • 재경부, 조만간 첫 경제성장정략…'MSCI 선진지수 로드맵'도 구체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차관 등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형일 차관 등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같은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펀드 배당소득에는 5~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납입금)과 투자 성과로 나오는 자금(배당) 양쪽에 혜택을 주는 이른바 ‘더블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성장전략은 지난 2일 간판을 내건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우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한도의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펀드의 실제 투자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자금을 납입해 두기만 해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자금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업계에서는 공제 한도를 최소 500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책펀드 배당수익에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과거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9.9%)를 적용했던 점을 감안해 그보다 세제 혜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최소 9%를 적용하거나 5%처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포함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구상이다.

ISA 세제 혜택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본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신규 ISA는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 이내)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다양한 카드가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전망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세부 타임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돼 유럽계 투자자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미국 시간대 거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MSCI 지수는 일반적으로 미국계 펀드가 주요 추종 지수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국내 주식 투자 시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해 투자 제약이 작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는 각종 제한이 많아 외환시장 수급에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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