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 2025년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조정하는 대신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을 모두 돌봄조력자로 인정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해 ‘함께 키우는 돌봄’ 모델로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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