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아동돌봄' 사업...부모 양육 부담 줄이고 돌봄 공동체 사업 활성화

  • 경기도, 2026년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

  • 도내 생후 24~36개월 아동 대상…월 최대 60만 원 지원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은 2026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2026년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2024년 4298가구, 2025년 상반기 5577가구 등 약 1만 아동 양육 가정에 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 가치 인정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2025년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대상을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조정하는 대신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을 모두 돌봄조력자로 인정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원(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해 ‘함께 키우는 돌봄’ 모델로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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