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외환시장 선진화 ,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체계 마련 등 8대 분야별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24시간 개장, 역외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외환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시스템은 새벽 2시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이를 24시간 연장 운영해 거래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결제 기관'(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간 원화거래·보유·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를 완화한다. 이같은 시스템은 오는 9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증권 결제구조를 도입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선진시장 수준의 거래·결제 환경을 만든다. 최종투자자별 각각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자산운용사·글로벌 수탁은행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해 편의성을 높인다.
투자자 등록·계좌개설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별·실명확인 체계로 전환한다.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LEI 발급확인서를 도입하는 등 외국법인의 실명확인 절차·수단을 개선한다.
지난해 3월 NSDS를 도입했음에도 일부 이중규제와 실무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NSDS 참여자의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관련된 절차를 이달 중 개선한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방안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별러 시행 추진한다.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외국인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2단계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기업과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영문공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단계는 내년 3월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고 코스닥 대형사 역시 의무화 적용을 검토한다.
장외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물이체·장외거래 제약요인도 해소한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 중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해 사후신고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하기 전 배당금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한다. 개선된 배당절차의 시장 확산을 위해 기업들의 정관 변경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을 정해 배당기준일 전 배당 결정 공시 여부 등을 토대로 가점을 부여한다.
끝으로 한국물 파생상품의 접근성도 끌어올릴ㄴ다. 한국거래소 지수사용권의 단계별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파생 정규 거래시간과 비 중첩시간대인 유럽, 미주 거래소부터 거래시간을 전면 확대한다. 시장 유동성 유출 최소화를 위한 선진 거래환경 구축 추진 등을 전제로 지수사용권 전면 개방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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