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수상낙시터'란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와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의미한다.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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