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조직을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드론작전사령부는 불필요하고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는 또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먼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화도 촉구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다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업무에 주력하고,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 합동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도 이날 권고안을 발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는 또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먼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화도 촉구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다만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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