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 영향평가부터 연구개발과 산업육성까지, 사회‧경제 전반에 포용성 확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제정안 3건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민간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별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상 선정 기준과 방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정책 개선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 단계의 의무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설치·운영자에게만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자와 임대자도 일정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안내 기능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생산해야 하고,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2027년 1월 22일부터 제조·임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26년 1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없이 준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한 1년 계도기간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디지털포용 산업 육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술 발전 지원과 그 혜택의 공정한 확산은 모두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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