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권리 밖 노동자 임금체불 구제 지원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MOU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자를 위해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 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은 뒤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하고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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