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 법원, 28일 오후 김건희 선고기일 진행

  •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 가능"

특검팀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은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또한 20대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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