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원 시대…예보, 저축銀·상호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

  • 예보제도 협의회, 차등예금보험료율제 등 제도 개선 논의

  • 저축은행 특별계정 잔여 부채도 협의 중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보호 범위 확대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구조조정 과제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며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상호금융권에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이를 반영한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 기금의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예보는 2024년 16개, 2025년 20개 금고를 직접 검사하며 내부 통제와 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예보제도 협의회'를 통해 차등예금보험료율제와 부실책임조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핵심 현안인 구조조정 특별계정 사후 관리도 본격화된다. 예보는 올해 말 운용이 종료되는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약 2조원 처리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예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 업계 수익성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실제 비용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 소상공인 자금 공급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보호 범위 확대 이후에는 실시간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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