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법' 위반 6곳 제재...韓기업 'JS 리서치' 포함

  • 韓기업 JS 리서치, 시리아 관련 혐의...외교부 "관계 당국에서 조사 중"

미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단체 6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기업 1곳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국적 기업인 JS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 밖에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제재 대상들의 구체적인 거래 국가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JS 리서치는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또는 기술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지속 소통해왔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관계 당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기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서비스 조달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미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품목의 거래도 제한된다.
 
또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는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 역시 모두 정지된다. 제재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비확산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00년 제정된 뒤 2006년 북한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미 국제 공영 방송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비확산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8년(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이다. JS 리서치는 지난 2004년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에 설립된 실험실 및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과학 기술 및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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