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신호위반하다가…50대女 음주운전 덜미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출발해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까지 약 2㎞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를 목격한 인근 순찰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로 측정돼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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